chungpa9 2006.12.04 09:42
징계해직후 13개월만에 법원의 해고무효 승소로 인하여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여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군여 제가 묻고 싶은건 다름이 아니라


1.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를 일시불로 받는 금액에서 13개월치를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지여

그간 몸이 아파도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 한번 못가봤는데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2.그간 저는 노조원의 신분이 아니었슴에도 노동조합비를 일괄 내야하는지여 ...



한국노총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추운 겨울 수고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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