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업장에 재직중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3개월간의 부당해고기간이 있었다면 13개월의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에서 '부당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신분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로 간주하여 해고기간중의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납부를 예외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속시원하게 풀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해고된근로자 또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부당해고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해고된 기간에 대한 노조비 납부에 대해서는 노조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후 복직에 대해 '퇴직후 재입사'로 해석한다면 부당해고된 기간에 대한 노조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휴직후 복직'으로 해석한다면 노조내 종전의 관행대로 처리하심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직후 13개월만에 법원의 해고무효 승소로 인하여 복직을 하게
>
>되었습니다 ~~저는 급여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임금을 정산하여야
>
>
>한다는군여 제가 묻고 싶은건 다름이 아니라
>
>
>1.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를 일시불로 받는 금액에서 13개월치를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지여
>
>그간 몸이 아파도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 한번 못가봤는데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
>
>
>2.그간 저는 노조원의 신분이 아니었슴에도 노동조합비를 일괄 내야하는지여 ...
>
>
>
>한국노총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추운 겨울 수고하시구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징계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 2006.12.04 743
» ☞징계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 (사회보험료 및 노조비 납부) 2006.12.04 1396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2343
고용보험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7752
출산휴가급여 재질문 2006.12.04 588
☞출산휴가급여 재질문 2006.12.04 537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에관하여 2006.12.03 866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에관하여 (우대지급업종) 2006.12.03 1405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 2006.12.02 1213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 2006.12.03 2879
출산휴가급여 질문 2006.12.02 767
☞출산휴가급여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될 때) 2006.12.02 6164
비정규법안과 외국인 근로자 2006.12.02 650
☞비정규법안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적용) 2006.12.02 836
연봉근로자가 휴가를 낸다고.... 2006.12.02 950
☞연봉근로자가 휴가를 낸다고.... 2006.12.02 755
1년미만근로자 퇴직시 연차에 대해 2006.12.02 1437
☞1년미만근로자 퇴직시 연차에 대해 (주40시간제) 2006.12.02 1615
제 잘못으로... 2006.12.02 816
☞제 잘못으로... (일방적인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6.12.02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