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던중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공사기능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취업수당이 2/3를지급받았습니다
우대지급대상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고용안정센타직원께서는 건축및 토목건설업등 일부만 적용된다고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포함이 안된다는군요 고용안전센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우대지급대상이라고 알고있었는데 고용안정센타직원께서는 건축및 토목건설업등 일부만 적용된다고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포함이 안된다는군요 고용안전센타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