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햐는 것은 아닙니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축소되는 4시간분의 임금을 무급처리하는 경우에만 월소정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축소되는 4시간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유급처리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처럼 226시간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을 유급,무급으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토요일을 휴일처리하느냐, 휴무일처리하느냐에 따라 토요일근무시 할증임금이 변경됩니다. 즉, 토요일을 일요일처럼 휴일처리하였다면 토요일근무는 일요일근무과 같이 휴일근로가 됨으로 종전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 처리하였다면 토요일근무는 평일근로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이때에는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25%할증임금을 부여한다'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면 4시간근무 전체가 평일근로가 될 뿐아니라 4시간전체가 1주4시간의 연장근로한도내에 있으므로 (4시간*100%)+(4시간*2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
>제가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읽고 또 읽었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올립니다....
>
>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어야 하나요??
>저희는 주 5일 근무시간제를 막 도입하려고 합니다.
>생산직의 경우 월기본급(고정급-226시간제)은 정해져 있고, 주 5일로 변경해도 이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은 기존에 4시간(토요일)의 급여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즉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된다는 뜻이죠?
>
>그렇다면 주 5일제를 하더라고 기존의 소정근로 시간 226시간을 209로 변경 해야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
>그리고 토요일이 유급으로 된다면 근무시 할증은 어떻게 부여가 되어야 하나요?
>
>제가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다 보니.. 이런게 너무 어렵군요.
>
>ㅋㅋ.. 도와주세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의 퇴직금 평균임금 (최종3개월중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2006.12.04 3117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2006.12.04 888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연금과 일시금 수령) 2006.12.04 2820
징계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 2006.12.04 743
☞징계해직후 복직을 하였는데 (사회보험료 및 노조비 납부) 2006.12.04 1396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2343
고용보험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7756
출산휴가급여 재질문 2006.12.04 588
☞출산휴가급여 재질문 2006.12.04 537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에관하여 2006.12.03 866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에관하여 (우대지급업종) 2006.12.03 1405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 2006.12.02 1213
» ☞주 5일 도입시 소정근로시간이 무조건 226 에서 209로 조정이 되... 2006.12.03 2879
출산휴가급여 질문 2006.12.02 767
☞출산휴가급여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될 때) 2006.12.02 6185
비정규법안과 외국인 근로자 2006.12.02 650
☞비정규법안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적용) 2006.12.02 836
연봉근로자가 휴가를 낸다고.... 2006.12.02 950
☞연봉근로자가 휴가를 낸다고.... 2006.12.02 755
1년미만근로자 퇴직시 연차에 대해 2006.12.02 1437
Board Pagination Prev 1 ...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