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2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1주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습니다.

2.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1년미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9.1에 입사하였다면 9.30까지 개근한 경우 10.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10.1~31까지 개근하였다면 11.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11.1~30까지 개근하였다면 12.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12.1에 퇴직하였으므로 이는 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10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결국 2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의 기준은 1일분의 통상임금액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1일분의 통상임금액은 1시간급액에 1일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액의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6년 9월 1일 입사하여
>0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시급제 3100원이구요
>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구요
>
>1년미만 근무자도 매월 만근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한 3개월동안  만근하였고
>10월에 하루 휴가를 내서 쉬었습니다
>이건경우 쉰 하루는 년차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시 남은 년차 2개는 급여때 함께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내년9월에 사용할수 있는거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년차에 대해 개념이 없어 잘 정리가 안됩니다.
>시급제인데 년차단가는 어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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