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근로계약을 중단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싯점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퇴직금을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바운드텔레마켓터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계속 재계약으로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사측에서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바뀐다는데 텔레마켓정규직도 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 잘못으로... 2006.12.02 816
☞제 잘못으로... (일방적인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6.12.02 779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 및 연장, 심야근로 시간산출방법 2006.12.02 2245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 및 연장, 심야근로 시간산출방법 (주40... 2006.12.02 6266
연차 2006.12.01 788
☞연차 (병역특례 노동자) 2006.12.02 1563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1 1397
» ☞계약직텔레마켓터의 퇴직금 2006.12.02 1335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1 1320
☞체당금신청은어렵나요 2006.12.02 1340
긴급한 부탁입니다. 2006.12.01 691
☞긴급한 부탁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06.12.02 970
★ 급 질문 ★ 연차수당 2006.12.01 627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73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1 2912
☞육아휴직후 반강압적으로 해고 2006.12.02 832
임신 9개월- 해고 2006.12.01 952
☞임신 9개월- 해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 중의 해고) 2006.12.02 2632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1.30 1172
☞토요일 시간외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2006.12.02 962
Board Pagination Prev 1 ...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