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말대로 자격증대여관계라면 대여금을 청구하면 되고, 귀하의 말대로 근로계약관계라면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노동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면 노동부 조사의 생리상 '확실하게'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업무(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회사와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댓가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등인데, 이를 최소한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어렵다면 노동부에서 쉽게 근로계약관계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연금료의 납부 등을 들며 근로계약관계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 증빙은 가능하겠지만,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사례에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각종의 사례와 해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5년6월부터 2006년9월까지 16개월간 A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자 하던 중 본인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조사일자를 연기코자 하던 중 담당감독관 말이 A사에서는 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주 초에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빠른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내용;
>2005년 5월경 친분이 있던 A사장에게서 KS, ISO등을 취득하고자 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본인이 기사자격증이 있으며 과거에 타 업체 등을 지도한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승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A사장과 단둘이 A사장실에서 대화하면서 단순히 자격증만 대여하면 불법이고 대여 받은자 대여한자 모두가 법에 저촉되니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걸쳐서 정식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준비단계에는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고 또 본인의 개인일도 있으니 겸직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으며, A사장은 그럼 월급을 조금만 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A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A사장은 증거가 없으므로 월급을 준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고 자격증 대여 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  당시 본인은 A사의 공장 내 실험실로 사용하던 조그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A사의 조직상 QC실장 직책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10월 타인 명의로 창업을 하여 A사의 공장을 정식으로 임차하고
>공장 내 사무실에서 A사의 QC실장 업무를 겸하였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여 현장의 문제점, 정리정돈의 문제와 대책 등 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한편 본인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A사에 소속되어 있어 본인개인의 사업은 타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고 상호우호적이고 을의 입장이므로 본인의 임금을 강력하게 요구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      2006년5월2일~4일 A사의 비용으로 수원으로 출장을 가서 기사보수교육도 이수 하였습니다. 2006년9월경 A사는 ISO9001, ISO14000을 획득하였습니다.
>      2006년7월경 타인명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본인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2006년8월 이중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었으나 을의 입장이라 속알이만 하였습니다. 더욱이 임차인 입장뿐만 아니라 2006년8월초 A사와 본인회사간의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 A사의 하청공사를 하는 입장이라 A사의 업무를 겸하기 어려웠지만 꾹 참고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2006년 9월 A사에 요청하여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9월 말일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여러가지 문제로 공사계약을 해지(2006년11월1일)하였습니다. 아직도 미수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회사도 채권자 및 임금체불이 되어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증할 자료도 없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납부 사실증명만 있습니다.
>2005년5월부터2006년9월 16개월간 A사에서 납부한 증명은 있습니다.
>본인은 기사자격이 취소되고 벌금형에 처해 지더라도 꼭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노동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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