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junglove 2006.12.01 09:35
저가 계속 출근 할것을 요구하자 출근을 하라고 하면서  서로 괴롭고 피곤하다고 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마당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수 도 있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지점장이 소장을 시켜서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노동부에 싸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전화가 와서는 진정을 낼것이냐고 물는데요..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냥 간단한 녹음정도 해놓았어요.... 이것도 증거가 되는지요..

또 노동부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물어보는지요..또 조사의 결과에 따라  회사나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회사가 아무 잘못 없다 판명이 나면(증거부족) 저가 무슨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대답해줄수 없다 해서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회사(대기업은 아니구요)니까 그냥 진정 취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질르고 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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