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0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중에는 비록 해당 여성노동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해고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4
https://www.nodong.kr/402934

2. 귀하의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이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해고가 금지되므로 출산휴가 개시일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지정하여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의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지, 권고사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직서 제출 등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권유받은 날짜는 11월29일 임신37주입니다
>(분만 예정일이 2006.12.22일입니다)
>2005년7월 종합검진 결과 기록시 제사 서류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정상이 아닌데 정상으로 기재:복부 CT 요함으로 나가야 하나
>결과지를 1장 확인 못하고 잘못나갔습니다.
>- 제가 적은후 다른선생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적은게 확인이 안된 상태였고 그환자는 1달간 저희병원 외래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담당의사도 환자 상태가 안좋았으나 환자결과지만 보고 초음파 사진이라던지 방사선 판독 결과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보던중 몇달후 이환자가 대학병원에 가서 간암판정을 받고 저희 병원이랑 소송중으로 알고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 제가 서류작성(방사선 판독지를 해석해서 결과지에 적는것)을 잘못한것으로 저에가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서류 작성을 잘못한건 인정을 하나 저혼자 일을 뒤집어 쓰고 제가 그만두기를 원해서 나가는것 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중 해고금지기간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90일과 복직후 30일이라 들었는데
>저는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었고
>지금은 임신9개월이나 휴가중은 아닙니다
>지금 제입장에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병원에서는11월말까지 근무하길 권했으나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바빠서 담당실장님의 권유로 12월9일까지
>근무하는거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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