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6:24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 1월부터 11월까지 매년 11개월의 기간으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기간의산정(11개월*5년)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려 의도적으로 11개월 단위로 계약하였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탈법행위라 함은 강행법규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퇴직금 발생,연월차발생)은 상대적 무효로 유효합니다


>2.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과 같은 취지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연월차수당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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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 1월부터 11월까지 매년 11개월의 기간으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경우 기간의산정(11개월*5년)은 어떻게 되나요?
>2.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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