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z1340 2006.11.30 09:40
연차휴가는 근무를 성실히 한 보상이라 볼때...

20년 이상 근무자가 2년여 장기유학(회사 승인)후

연차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2년여 근무를 안했지만, 20여년 근무를 한 것으로 볼때

연차휴가 부여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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