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산부의 산전후휴가 임 휴가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 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는것은 아닙니다.
혹^^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휴가비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관행시되고 있는곳이라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를 한다면 사업장에는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휴가비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관행시되고 있는곳이라
실업급여 신청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를 한다면 사업장에는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