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4:25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곳이 재단법인인데요 본원은 서울쪽에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분원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3가지 입니다.

>첫째: 퇴직하기 몇일 전에 사직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얼마까지 회사에 근무해야하는지요

답변: 1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사직의사 표시후 1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결됩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둘째: 만약 제가 근무하고있는 분원이 파산될 경우 본원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신청할 수 는   지요.

답변: 분원과 본원이 동일한 법인 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을 달리하나 통상 분원이 파산되더라도 본원이 변제능력이 있다면 본원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가 입사했을때 급여일이 매월 5일이였는데 회사 사정상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일수 만큼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답변: 급여일 변경과 상관없이 실근로하신 기간만큼의 임금은 청구가능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근무하고있는 곳이 재단법인인데요 본원은 서울쪽에 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분원입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날짜로 현재 2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다른 일자리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력서는 많은 곳에 제출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네요. 좀 더 넓은 꿈을 키우기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3가지 입니다.
>첫째: 퇴직하기 몇일 전에 사직통보 및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얼마까지 회사에 근무해야하는지요
>둘째: 만약 제가 근무하고있는 분원이 파산될 경우 본원에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신청할 수 는   지요.
>셋째: 제가 입사했을때 급여일이 매월 5일이였는데 회사 사정상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일수 만큼의 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정말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꿈을 펼치기위해......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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