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 앞서  s16103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듯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최종퇴직일 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이 충족되고, 퇴직사유 역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회사에 재차 입사하여 퇴직하였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색기능을 찾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제가 A라는 회사에 2000년 3월 ~ 2000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       B라는 회사에 2000년 9월 ~ 2004년 8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제 자발적인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구요 (모두 정규직입니다)
>
>근데 제가 계약직으로 C라는 회사에 2004년 8월 ~ 2005년 10월까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를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2개월치 받은적이 있습니다
>
>그러다 다시 2006년 1월 9일부터 다시 같은 회사에 계약을 해서 출근을 하게 됬는데
>이번에 2006년 11월 말 부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같은 회사고 들어간지 1년이 안되서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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