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할 사항들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급이 27,000원(8시간 근무기준)이라면 법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생리휴가는 주5일제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명시사항을 포함하여 연월차휴가등에 대한 언급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2005.3.31>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영으로 일용직을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
>
>EX) - 일급 27,000   / 기본급 : 810,000(30일기준) : 잔업,특근수당 별도
>
>      - 상여금 없음
>
>      - 퇴직금 1년이상근무시 발생
>
>
>1.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할 사항
>
>2. 일용직 여직원의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여부
>
>3. 현 근로조건의 문제점여부
>
>4. 일용직 근로계약서 견본등이 필요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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