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6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 등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주소지에서 직장으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28

2.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한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등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만큼 지급됩니다. 퇴직하신지 8개월째라면 잔여기간이 4개월여기간이므로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세요....그리고 귀하의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퇴직사유을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결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예식장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서류는 고용지원센터에서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2002년에 명퇴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년정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기본요건(고용보험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에는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8일자로 퇴직하였고 퇴직사유는 결혼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혹..개인사유로 되있어도 결혼후 출퇴근불가능하다는 증거만 있음 신청가능한가여?
>직장은 서울이였고(2년정도 다님)...전라도 광주로 시집을오는 바람에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퇴사한지 8개월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신청가능한지요..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필요한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
>아참 그리고..
>200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그때는 명퇴였거든여...
>또 신청이 가능한가여??
>
>그이후 새로운직장들어가 결혼출퇴근문제로 그만뒀는데..
>전에 받은적이 있어서..신청을 못하는건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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