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6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질문글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휴직급여를 받은것으로 처리를 했담니다..
>첫아이때는.. 관둔다고 말씀 드리고 서류상으론 퇴사처리 안하고 육아 휴직처리를 한거구여.. 제가 임의 데로 안건 아니지만.. 암튼.. 퇴사 하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했담니다..
>회사규모가 작아서 육아 휴직쓰겠다는 말씀을 못드려서..  결국 산전후와 육아 휴직처리를 모두 제가  서류상으로만 처리한다고  한거죠..   그리곤 육아휴직비랑은 고용센타에서 받았구요..
>회사에서는.. 따로 돈드는것이 없으니 그냥 처리하라 한거구여..
>근데 문제는.. 육아 휴직 처리를 제가 한것때문에..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있냐는거죠..
>고용보험센타에서는.. 혹 제가 그렇게 처리한걸 알게 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첫아이 낳고 다시 회사 출근을 하기는 했지만.. 첫아이 임신했을때는 퇴사를 하겠다고 했던 상황이라.. 결국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게 서류조작 이런걸로 혹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꺼 같아서요..
>퇴직금 청구를 했더니. 연봉제인데 무슨 퇴직금이냐며.. 서류상으로 육아휴직이랑 산전휴 처리한 것을 사장님께서 얘기 하더라구여..  ..   그렇게 해서 편의 다 봐줬는데.. 무슨 퇴직금이냐구..
>2001년부터 퇴직금을 청구 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까지 모두 청구를 해야 하잖아여..
>회사에서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고 혹시 그러면 어찌 되는건가 해서요..
>첫아이때는.. 퇴사하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처리 한거구여..
>육아 휴직기간 끝나고 다시 회사는 나오게 됐구여.. 퇴사처리는 안했지만.. 결국 1년 공백은 생긴거니까여..
>둘째때는.. 회사에서 산전후급여를 주지는 안았지만.. 서류상으론 산전후급여를 받은것으로 처리 하면서 휴직은 주기로 한거구여..
>하지만.. 사장님은 그때는 제가 퇴직금을 청구 할지 모르는 상화에서 그렇게 해준거니까여..
>퇴직금 을 다 청구할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했던 서류들(산전후휴가,육아휴직)때문에 저에게 다른 무슨 제제를 가할수도 있는지 해서요..
>제가 떳떳하게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상황이 아니어서.. 문의 드린거에여..
>서류 처리한것 때문에.. 퇴직금을 다 못주겠다 하면 법적으로  하면..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건지 어쩐지..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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