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노.사 합의하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조합원)이 자주 한두시간씩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이럴때 특정인에게 회사측에서 이럴바에야 1일 8시간씩만 근무를해라 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노.사 합의하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조합원)이 자주 한두시간씩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겠죠
이럴때 특정인에게 회사측에서 이럴바에야 1일 8시간씩만 근무를해라 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