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무래도 근로감독관은 해고된 귀하의 경우에는 출석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사업주는 출석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다소 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회사직워이 업무연락이 오는 경우, '마음이 편치 않으니 전화는 자제해달라' 정중히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13일 임금체불에,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와 저랑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11월30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진정이 많아서 날짜가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출석요구도 사장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통화후 날짜를 맞췄다고 합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제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놓은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업무를 제위에 있던 대리를 통해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업무를 알려줘야 하는건지요?
>전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전화
>오는걸 보니;;; 앞으로도 계속그럴꺼같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이상황에 제가 업무를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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