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심사국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산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산재심사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실)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의 재심사청구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aciac.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심사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조직되어 있는지요? 이를테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 아무리 인터넷을 두들겨 봐도 찾을 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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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한다고 하든데, 노동부 또는 다른 기관에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누군가 한테 들은 얘긴데 산재심사국이라는 곳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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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인정을 못받고 산재심사국에다 했는데 산재를 인정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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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산재심사국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산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산재심사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산재심사실)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청구는 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의 재심사청구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aciac.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심사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조직되어 있는지요? 이를테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 아무리 인터넷을 두들겨 봐도 찾을 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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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한다고 하든데, 노동부 또는 다른 기관에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누군가 한테 들은 얘긴데 산재심사국이라는 곳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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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인정을 못받고 산재심사국에다 했는데 산재를 인정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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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