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금의 산정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손해금은 손해금이고 회사측에 귀하가 재직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의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귀하가 적정한 손해금을 회사에 배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회사와 귀하간에 손해금액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즉시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금액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금이 상당한 정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금을 먼저 배상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오면 그 금액한도내에서 손해배상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2. 그런데 귀하가 회사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일방퇴직이나, 스케줄 미스 문제는 그 원인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 판단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뿐만아니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당초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업무외에 별도의 과중한 업무가 부가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라면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즉시 퇴직할 법적권한"이 있으며, 귀하는 이러한 정당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지 회사에서 말하는 '무단퇴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3. 회사측에 '본인의 퇴직은 회사측이 입사당시 약정한 업무외 부과적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그 원인이 발생된 것이며, 귀하의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퇴직이므로 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본인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전액을 지급하라. 회사에서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렇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라'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기존사례들을 검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사 후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처음 입사 후에 저와 잘 맞지 는 일이었지만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해왔었는데, 자꾸 익숙해 지면 다른일이 주어지고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한사람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딱 한번 따라다녔는데 그 일을 혼자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알려주셨던 분은 프리렌서로 일하셨고, 회사내에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수없이 혼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일을 진행해나갔습니다. 물론 그일만 하는건 아니고
>다른일도 같이 주어졌었구요. 일정은 제 개인 스케줄로 짜서 진행했는데, 어느순간 스스로 스케줄을 펑크를 냈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회사 그만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퇴사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인간 쓰레기로 내몰면서 갖은 욕다하면서 결국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10 말 정도였습니다. 월급날이 5일인데, 밀린 임금은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잘못한것도
>있고 하니 회사방침대로 하라고했습니다. 예상대로 주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잘못한게 있으니
>당연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 회사에서 손해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급여반환금 이라고 해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요청과
>업무지연 및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미비로 인한 손실금 200만원을 청구하였더군요.
>한달 급여가 150이였고, 제가 스케줄 펑크를 냈어도 한달도 아니고 일수로 따지면 6,7일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업무지연은 제가 퇴사전에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됐다고해서 안했던거고 무단결근은 딱 하루였습니다. 인수인계는 할게 별로 없었고 그건 다른 분한테 다 인계했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은 있었겟지만 어떻게 저런금액을
>책정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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