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5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임금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에 따라 임금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업무진행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면 당연히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매월단위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맡은바 업무를 진행함에 따른 실비보전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즉, 출장업무에 따른 교통비용에 대한 보전성격의 금품, 작업용품 구입에 따른 보전성격의 금품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업무진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전'이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파견 업체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본사는 서울이고 울산에서 주재사원으로 근무)
>
>급여를 1,300,000원씩 받고 있고요 (세금공제 전)
>
>하는일이 인력관리 업무이며, 본사랑 떨어져 있는 관계로,,
>
>업무진행비(?)식으로 급여외 매달 50,000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업무진행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된다면 명목상 업무진행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 되더라도
>
>별상관없이 월급여액으로 보면 되는건지,,
>
>아니면 업무진행비를 급여에 포함되지 않게 따로 받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업무진행비 : 일종의 경비
>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산다던지,,
>                    직원들 힘들때 상담하면서 대접한 음료수 비용이라던지,,
>                    본사에 서류를 보낼때 우편로를 낸다던지,,
>                    이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50,000원이라는 금액에서 얼마간 남는다면,,
>                    그냥 제가 알아서 쓰고 있구요,, 제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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