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gmkms 2006.11.22 10:34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고 왕복3시간이 넘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006/12/31일이고 결혼예정일은 2007/4/8일 입니다.
이런경우 기간이 상당한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는 퇴사일을 3/10일로 하려 했으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부서장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
퇴사일이 앞당겨 질거 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결혼예정지역으로 미리 주소를 이전하면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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