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iya2006 2006.11.21 11:21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이번에 바뀐 행정지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주5일(주40시간)
입사일 : 1995.03.23
사직일 : 2006.11.30(당사는 마지막 출근일은 사직일로 보아 사직일인 31일까지 출근함)
(회계년도 기준하여 당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연차일수가 발생됨.
05.12~06.11 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06.12 새로운 연차일수 발생)


위 대상자는 사직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2006년 연차일수 19일을 사용치 않아서
사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바뀐 행정지침으로는 사원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시에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연차수당(2006년 미사용분)을 받고,
2006.12월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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