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2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문의 상담글로 상담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군요...귀하의 종전 상담글등을 함께 종합해보았을때,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깔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모든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잘못운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주내에서'라는 단서를 전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확대해석하는 노동부의 입장은 공정한 행정집행이라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2.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취하였다면 당연히 민사적 소송을 가능합니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라면 민사상 소송의 제기는 신의칙에 위반됩니다.

3.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다면, 귀하의 퇴직을 권고사직등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문제에서도 유리하므로 불리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포괄임금정산계약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아래 링크사례 및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https://www.nodong.kr/4035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OK 상담소에게 감사드립니다. (_ _)

>이번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사용자가 의도한 데로 제가 당한 느낌이 들어  약소한 금액을 받고 취하한 제 입장에서 제 권리도 못 찾은 느낌이라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
>“포괄임금계약은 노동법상으로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노사관행입니다. 법원에서는 급여총액에 일정부분의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하나가 바로 '제반사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구두계약은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급여총액 중 얼마의 금액이 기본근로시간외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인지에 대한 구분점이 모호한 상태에서 단지 '사업주가 퇴근시간의 연장을 지시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 정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단은 공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
>질문)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이 포괄임금이라면서 연장과 휴일근로, 월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안 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주던데 맞는 산출방식인가요?
>
>먼저 언급한 급여명세서 내용엔
>기본급 외 월차와 각종수당부분이 있었고 차량유지비와 식대 등등이 있습니다.

>식대란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정이 안 되는 봐
>차량유지비 20만원과 식대 10만원을 제외하면 70만 원쯤이 급여가 되는데
>이를 빼면 기본급 70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기법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해 보면 계약내용과 다르게 주 44시간제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3,100원)*226=700,600원으로
>수습기간 3개월과 7월 급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고,

>다르게 포괄임금으로 해석을 한다면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본다면 월 90만원인데…….

>평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근로였으므로
>1일 소정근로 시간 8시간을 빼고 나면 연장근로가 1일 1시간 30분이 연장근로가 생깁니다.

>사용자가 사실내용과 다르게 진술과정에서 주장한 바대로
>토요일 격주로 2번 쉬고 2번을 7시간씩 사용했다고 하다면
>2번은 무급휴가로 되고 2번은 4시간부분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월 달을 예로 들어 계산한다면
>평일 20일, 토요근로 3번이 발생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평일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1.5)*(90분*20일/60분)= 4,650*30시간=279,000원
>토요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1.5)*(240분*3일/60분)= 4,650*04시간=18,600원
>기본금+연장근로수당=700,600+279,000+18,600=998,200원

>으로 차액이 생겨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차후에 발생하는 월차수당과 야근수당을 포함한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식대를 포함한다면 월급은 100만원으론 안되겠죠.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금과 각종수당 명목이 나열되어 있고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불해 왔던 금품이라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어야 보고 있습니다.
>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
>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사건에서 핵심은 언제 연장근로 도는 야간근로를 몇 시간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여부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그것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
>질문) 출퇴근 시간을 적어두거나 휴일근로의 날짜를 정확히 근로했다는 입증자료로는 4월부터 사장이 8시 30분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하였고, 간혹 어쩌다 10분 지각이 있을 때는 상사나 이사에게 전화로 버스로 출근상황이  다소 어려워 늦어짐을 알려 경고나 시말서 부분을 피해 왔습니다.
>
>휴일근로나 대한 증거자료로는 도면납품현황, 통화기록내용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 준비하였고  야근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들어가지 않던 9월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9월부터 해고 시까지 평일에 연장부분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를 해 두었습니다.
>
>이 자료를 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진술과정에서
>사장이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라고 한 것은 업무 준비과정 이였다면서 계산을 안 하였고
>평일 매일 이루어지는 오후 7시까지 연장된 근로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안 해주더군요.
>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 인정해서 계산 한 금액은 9월에 녹취 된 시간을 캡처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주말에 일한 증거인 도면납품현황을 보고는 사용자가 주장한 토요일 2번을 제외한 나머지만 계산 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괄 1.5배로만 계산하였고 사장이 이걸 인정할지
>안할지에 따라 거론한다고 했었는데 상여금 부족부분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 6십7만5천원 이였습니다.
>
>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장이 인정한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선 왜 계산을 안 해주며
>주말에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주냐고 질의를 했더니 연장근로한 부분이나
>사장이 인정 할 지 안할지 모르는 주말근로수당이나 엇비슷하니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더 많이 책정이 되더군요.
>
>그리고 휴일근로 부분에 대해 왜 2.0배로 계산을 안 해주냐고 하니 그럼 증거 불충분으로 민사로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  
>약소한 금액을 받고 취하한 상태지만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거론하여 소송이 가능한지요?
>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다면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건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 접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접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보여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
>질문) 노동부에 가서 약소한 금액을 받고 취하할 때서야 근로감독관은 증거자료를 위해 해고통지서를 제게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고가 9월 28일에 확정 된 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채불임금에 대해 진술하다가 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시간적 여력이 없더군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 주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선 고용보험신고일은 정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 한 것이 아니며 본인과 이야기를 하고 상실신고를 내겠다고 해서 여지껏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해고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보기엔 구제신청 하는데도 회사측이 의도한 바대로 당하여 피해를 볼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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