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사업체가 경쟁력이 하도 업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도급계약을 수년간 1년 단위로 재계약 갱신을 하다 이번에는1년 계약기간 만료로 하도업체를 변경하여 하도업체 근로자는 졸지에 해고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원청업체가 해지의 이유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있슴)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 2006.11.20 | 6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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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 2006.11.20 | 1422 | ||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 2006.11.20 |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