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간병으로 인하여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통해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귀하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에 와서 신청 및 연장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2005년)3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아푸셔서 간병하느라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어머니 수술후에 함암치료 받고 간호하느라 실업급여에 대해 신경 쓸 시간도 없었답니다.
>(회사에서도 짤린 사유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구요..저희 어머니 아푸신것도 거짓말이라고 안믿으셨어요..ㅠ.ㅠ/결국 제가 강압적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요..)
>
>그러다가 작년말 자격증을 따기위해 학원을 다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깐 어머니 병이 조금 회복이 되서 취직을 할려면 전문직이 필요할꺼라 생각했거든요..)
>
>그동안 일구한다는것도 힘들었구요 어머니가 아푸시다 보니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했으니깐요
>
>그러다 올해 초 제가 다리를 다쳐 깁스하는 바람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커녕 아르바이트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깁스를 풀고 나서 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러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
>그러다 얼마전에 가사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어딘가에 적어내면 가능할 것 같다구요
>
>4년 반을 다닌 회사를 그만 두면서 그것도 자의가 아닌 집안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겁니까??
>
>증명할수 있는 서류도 다 있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
>너무 늦게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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