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song 2006.11.19 10:19
저는 어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전혀 퇴직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청구하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 : 2004년 3월 10일
퇴사일 : 2006년 11월 18일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6인
  - 사업장 소재 : 서울

각종 임금 관련: 월급여 1,100,000원(세금 떼기 전)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 100,000원(4월부터 오른 급여 100,000원을 개인 통장에서 지급해 줌)
                     1년에 받은 상여금 : 명절2번, 휴가비 1번 - 총 600,000원(개인 통장에서 지급)
                     그만둔 날짜 3개월 바로 직전 : 특별 보너스 - 900,000원(법인 통장에서 지급)

* 입사 당시 회사는 법인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 중반 법인회사 사업자를 개설하였지요. 하지만 보험으로 인해 직원들은 2006년 1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고, 법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개인 사장이 주시는 돈을 통장으로 받은 것이 되고, 2006년 1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의 이름은 비슷하나, 품목은 다른 사업자(출판-면세사업자  -> 광고 대행(웨딩) -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된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2005년 12월까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회사로 적용되고 1년을 채우지 못한채 그만두어, 이것이 가장 걱정입니다만...
제가 했던 일은 똑같은 일이었고, 한 회사에서 2년 8개월을 일을 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여 잠도 못 잘것 같습니다. ㅠㅠ

근무일수로만 따진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하여 일을 하면서 퇴직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은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퇴직금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꼭 받고 싶은데...
사업자 변경 및 제가 개인 사장이 준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형태로 나와있어...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것에서 보니, 연차수당액과 1일통상금액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것이야 물론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겠지만요...ㅠㅠ

아!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없는 사장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메일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 입장을 밝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다면 정산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음... 이건 개인적인 일까지 여쭤본것이 아닌가 싶네요. ^^;;;

그럼, 정말 빠르고, 좋은 쪽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해서 잠도 안 옵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ㅠㅠ 2006.11.19 1135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개인회사 근무기간의 퇴직... 2006.11.19 1972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159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419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2006.11.18 1544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의무여부와 승인근거) 2006.11.19 2789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8 1070
해고·징계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9 1204
조기재취업수당 2006.11.17 1294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2년이내에 또다시 조기... 2006.11.19 3092
비자발적 실업 구별 2006.11.17 2416
고용보험 비자발적 실업 구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006.11.17 5705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6.11.17 1016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법원판례의 의미) 2006.11.17 1130
문의합니다 2006.11.17 950
☞문의합니다 (무단퇴직과 미지급 임금) 2006.11.17 1498
육아휴직으로.... 2006.11.17 1060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승인제도인지? / 육아휴직장... 2006.11.17 2383
문의합니다... 2006.11.17 1132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3166
Board Pagination Prev 1 ...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