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판단하는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판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회사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회사에 대해 관련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증빙자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노사 각각에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퇴직사유별 증빙자료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의 관행이 다르고 각 상담원마다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업을 요건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할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어떻게 구별하지요... 증빙이나 각종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것 같은데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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