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입주자대표께서 아마도 노동부로부터 자문을 잘못 받았나 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입니다.
즉 귀하가 1년미만 재직자라면 귀하가 비록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하가 1년이상 재직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은 귀하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참조)
따라서 귀하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자대표가 '출산휴가만 주면되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이 있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입주자대표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분에게 이점을 다른 입주자대표들이 잘 설명하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여기서 사용자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관 또는 관리사무소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관리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귀하의 육아휴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입주자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참고로 육아휴직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하면 매월당 20만원의 금액을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을 6개월사용하고 복직후 30일이상 근무하면 사용자는 20만원*6개월=120만원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귀하의 육아휴직사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요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를 일을 하다, 임신을 해,
>산전후휴가를 쓰고 지금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
>제가 산전후휴가를 쓰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육아휴직까지 써도 좋다는 말을 듣고 산전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록과 함께 대표들의 서명도 같이 되어있구요
>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표 중 한명이 계속 자기가 직접 노동부 알아본봐,
>출산휴가만 주면 되는데 육아휴직까지 쓴다면서
>계속해서 관리사무소장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육아휴직을 왜주느냐며 한다지 뭡니까
>
>아파트 관리업무상 대표들에게 한없이 약한게 소장인데
>소장한테 뭐라고 막 하니 소장도 그냥 듣기만 한답니다
>
>그리고 이제와서 입주자 대표회의록을 보여주니
>나중에 이 문제의 글들을 써 넣었니 하면서 문서조작이니 뭐니 한답니다
>정말 ^^;;;
>
>이런 말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들려오니
>저로서도 마음이 불편한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 말들이 많아지고 해서
>제가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해야한다면
>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
>제가 이 문제로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대표회장과 소장도 같이 형사처벌(?)를 받나요?
>아니면 그 문제의 대표만 처벌을 받나요?
>
>정말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아기를 맘 편하게 키우고 싶은데(돌전까지라도 말입니다).....
>
>형편상 회사를 그만 둘수도 없구
>솔직히 그런 말들이 들릴때 마다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나마 육아휴직수당이라도 받지 못하면 힘든 입장이라....
>이 현실이 비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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