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중요한 노동자 권리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권리들을 대략 살펴보면,
-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제33조)
- 퇴직금(제34조)
- 휴업수당 (제45조)
- 근로시간(제49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55조)
- 월차휴가, 연차휴가(제57조, 제59조) 등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법령 -> 근로기준법 -> 시행령 제1조의2 (적용범위) -> 별표1 (클릭)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과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 44시간근무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4명이죠.
>취업규칙과 퇴직금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에는 퇴직금,월차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어떤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것인가요?
>주44시간 근무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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