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하거나 연봉총액에 미리 포함된 퇴직금을 매달 또는 매1년단위마다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외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2. 다만, 2006.7.1부터의 퇴직금문제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노동부에서는 2006.7.1 이전의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보들을 동원하신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귀하 스스로도 충분히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4월 ~ 2005년 12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이직을 했는데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를 몰랐는데요.
>
>
>이제서야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하거나 연봉총액에 미리 포함된 퇴직금을 매달 또는 매1년단위마다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외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2. 다만, 2006.7.1부터의 퇴직금문제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노동부에서는 2006.7.1 이전의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보들을 동원하신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귀하 스스로도 충분히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4월 ~ 2005년 12월까지 근무하고 바로 이직을 했는데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를 몰랐는데요.
>
>
>이제서야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