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답변드리면, 퇴직싯점에서의 5인이상, 5인미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의 재직기간중 5인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이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5인이상이었던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한 자센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담당 이명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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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은 5인이하사업장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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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취업한 분중에 취업당시에는 직원수가 5인이 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는 4인으로 직
>
>원수가 줄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바쁘신줄은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결론만 간단히 답변드리면, 퇴직싯점에서의 5인이상, 5인미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의 재직기간중 5인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이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5인이상이었던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한 자센한 설명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담당 이명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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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은 5인이하사업장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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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취업한 분중에 취업당시에는 직원수가 5인이 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는 4인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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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가 줄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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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줄은 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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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