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403639 2006.11.16 13:14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수습사원이 본사에 사전 통보도 없이 교육매장에서 트레이닝중에 중도 퇴사시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의뢰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류,외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입사를 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 업무특성상 교육 매장에서 일정기간(최소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슈퍼바이저의 자격을 갖추었을때 본사에서 슈퍼바이져의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지난달25일에 수습직원2명이 교육매장으로 출근을 하여 교육매장 점주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어 매장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물론 본사에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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