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2013 2006.11.16 10:39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대법원 판례등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회사쪽에 이야기를 해도, 회사쪽은 담당 노무사가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답니다.
회사의 말대로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가르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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