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sg66 2006.11.16 00:12
[[질문1]]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주6일제구요
4일 근무 2일 유급휴무로 3조 2교대이구요

생산직 근로자 기본급 게산은 어찌하나요?
최저시급이 현재 3100원인데..실근무일*3100원 인건 알겠는데
30*3100원해서 744000원 30*3200원해서 768000원인데
기본급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 나온 기본급 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것 같음.


[[질문2]]]

그리고 주간근무 주5일제 기본급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현재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거 같아서요

주간근무 근로자는 8월까진 주6일제였고 9월부터 주5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근로자들은 주5일이라고 하나..
실제 회사 상황이 그러다보니 매주 토요일도 출근합니다.
1.5배로 토요일 수당은 받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상여금을 적게 줄려고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수당에 포함시켜 주는것 같더라구요.

예를들어 주간근무자 주6일제 시행할때에도
기본급이 700000원이다하면 550000원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종 수당으로 분산시켜서 연장근무수당이나 별도수당을 만들어서
기본급에 포함될 금액을 수당으로 분산해서 지급하더군요..
9월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이거 분명 편법이죠?

기본급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질문3]]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들이 그간 급여를 일한 만큼 받지 못한것 같아
다시 질문하나할게요...

4일 12시간 주간근무 2일 유급휴무 4일 12시간 야간근무 2일  유급휴무
이렇게 3조 2교대로 근무하는대요?
예전에 회사에서 용역회사랑 합의봤다면서 일방적으로 월급여를
12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고 통보하고는 이와 별도로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은 식사시간, 나머지 30분은 일시키며 30분에 대한 잔업을 시급 대비
주간 야간 1600원으로 계산해서 32000원+3000[회사에서 생각해서 준다며 생색낸 금액]  =   35000원

이렇게 그간 받은 월급여가  총 1,235,000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만,,
시급제인데 월급이 적게 나오는것 같아 별도로 계산을 해보니
1,420,000 정도가 되더라구요 ..[정규/비정규 여자 남자 조금 차이는나구요]

주간/ 야간 연장수당이 [시간으로 총 80시간]약 384,000원 정도인데
이걸 다안준것 같더라구요
중요한건 그전8월가진 이리 안주다가 9월 부터 384,000원을 주더라구요
그동안 8월까지 대략 226,000원으로 계산 한거같구요.

그래서 용역회사 직원에게 따지니..하는말이 우물쭈물하며 2일 휴무중
하루 근무수당[원래 유급휴무인데..]을 연장수당 시간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한것이라는 말을 언뜻 내비치더라구요..
다시 물으면 그런말 한적 없다고 시치미떼겠지만요.

즉  매달 15만원 정도[주간/야간연장수당]를 여기에다 기본급 4~6만원 덜받은것 포함하면 [그간 받은 기본급액이 남자들은 72만원/여자들은 70만원정도..]

2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일한 만큼 받지 못했는데..

그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35,000원으로 고정해서 급여를 지급한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잘못되었기에 그간 받지못한 수당[주간/야간 연장수당]과 기본급 미지급 금액이랑 총 20만원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아마도 생산직 근로자들  3조2교대 근무자분이 18명 정도 되거든요
이미 퇴사 한분도 몇분 계시고...다 포함하면 미지급 소급금액이
몇천만원 넘어가는데 ㅠ.ㅠ 최소 5개월부터~~1년 넘는분도 계시고.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그간 급여에 대해 말을 하면 해고되고 그랬거든요..
특히 비정규직[용역이라]이라 .......
그리고 기본급 계산법에 있어 정규직/비정규직 차이도 있는지?
조금 다르더라구요...
질문이 넘 많아 죄송하구요...답변 좀 주세요...
한달 급여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  도움을 드릴려고 제가 아마도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할텐데......답변이 귀찬터라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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