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7.1부터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3480원)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436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액(2007년도 한시적으로 2436원)에 기초한 일급액과 월급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24시간에 따른 기본급여액 : 24시간 * 2436원 = 58,464원 --(1)
- 8시간 야간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 : 8시간 * 2436원 * 50% = 9,744원--(2)
- 1일 임금액 : (1)+(2)= 68,208원
- 월근무일수 : 365일 / 12월 * 격일 = 15.2일
- 1월당 기본급여액 : 58,464원*15.2일 = 888,652원 --(3)
- 1월당 야간수당 : 9,744원*15.2일 = 148,108원 --(4)
- 월(연)차수당액 = 2436원*8시간 = 19,448원 --(5) / 주44시간의 경우 월차, 주40시간이면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
- 1월 임금액 : (3)+(4)+(5) = 1,056,208원
- 단, 위 계산은 24시간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며, 휴게시간을 어떻게 두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각각 달라 질수 있습니다.
2.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나 연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200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시 최저임금액[365시간*2,436원(70%)]을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
>또한, 최저임금액과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월차.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1. 2007.1부터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3480원)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2007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436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액(2007년도 한시적으로 2436원)에 기초한 일급액과 월급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24시간에 따른 기본급여액 : 24시간 * 2436원 = 58,464원 --(1)
- 8시간 야간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 : 8시간 * 2436원 * 50% = 9,744원--(2)
- 1일 임금액 : (1)+(2)= 68,208원
- 월근무일수 : 365일 / 12월 * 격일 = 15.2일
- 1월당 기본급여액 : 58,464원*15.2일 = 888,652원 --(3)
- 1월당 야간수당 : 9,744원*15.2일 = 148,108원 --(4)
- 월(연)차수당액 = 2436원*8시간 = 19,448원 --(5) / 주44시간의 경우 월차, 주40시간이면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
- 1월 임금액 : (3)+(4)+(5) = 1,056,208원
- 단, 위 계산은 24시간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며, 휴게시간을 어떻게 두고 배치하느냐에 따라 각각 달라 질수 있습니다.
2.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나 연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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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시 최저임금액[365시간*2,436원(70%)]을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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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임금액과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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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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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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