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6.3.13~9.30까지 중단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초의 휴가개시일(3.13) 이전 3개월간의 임금(2005.12.13~2006.3.12)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체의 휴가및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평균임금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 및 자료를 참조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3/13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고 6/11-9/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후 계약만료로 퇴사했슴.처음 출산 휴가 3월과 4월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요....퇴직전 3개월평균 임금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출산휴가기간 2개월도 그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님 순수하게 일한 12.1.2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아주 차이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