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가 폐업이나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1년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 구제 방안은 없는지요?(단협위반 처벌등)
2.단협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주40시간 시기가 도래되어 노사 단체교섭 진행중 보전방안등에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아 노도위원회 조정신청등을 하여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2.단협유효기간이 남았지만 주40시간 시기가 도래되어 노사 단체교섭 진행중 보전방안등에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아 노도위원회 조정신청등을 하여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