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6 0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우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2)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만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는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가 7.1부로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취득이 되어 있고 12.31까지 근무하 1.1에 퇴직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4일이 되므로 위 1)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7월1일자로 가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만근무를하게되었어여~!!
>그리구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제때맞춰내는편이아닙니다......두달정도는 늦게내시는편입니다
>제가 12월말까지근무를하면 딱6개월인데......그래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여/??
>그리고 만약된다면 1월에신청해서  1월에 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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