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만 다니다가 집안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회사 입사원서에 고졸이라고 원서를 작성에서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1년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내년이면 복학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이라고 들었는데
학생에다 제가 속이고 회사에 취직한 경우인데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속인것은 잘 못이라고 알고 있지만 서도
욕심은 나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학기만 다니다가 집안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회사 입사원서에 고졸이라고 원서를 작성에서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1년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내년이면 복학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이라고 들었는데
학생에다 제가 속이고 회사에 취직한 경우인데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속인것은 잘 못이라고 알고 있지만 서도
욕심은 나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