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0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근로자의 시급산정은 월급여액을 월평균근로시간(365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9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임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 감시.단속적근로자(24시간 격일제)도 시급산정시 (통상임금/226시간=시급)이라는 말도      
>   있는데 맞는 계산법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1일 8시간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2.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의 일부(촉탁직)를 계약만료전 계약해지를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   도입하려 할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급산정법을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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