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4 0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월급여로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귀하의 통상시급 및 통상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1주간의 시간 = 1주근로시간 16시간 + 주휴시간 3.6시간 = 19.6시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9.6시간*(7일/12월/365일) = 85시간
*통상시급 = 800,000원/85시간 = 9411원
*통상일급 = 통상시급*1일근무시간수

2. 학원파트타임강사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시 제출한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해서는 학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학원에서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해고,퇴직에 관련된 서류에 대해 3년간 이를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입니다 다름아니라 파트강사이고 주 3회가고수업 일주일에 16시간 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시험대비다하면서 하루 5타임수업을 6타임씩 넣고 토/일 하루를 여덟시간 꼬박 부려먹더라고요
>첫달 월급받고(계좌이체) 그만둔다고 하고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18일 더 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임금을 안주더라고 월급날 부친다고 해서 믿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30만원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받을 월급계산이 80나누기 30해서 18곱하가 하면  나오는 액수가 아닌지?
>파트는 노동청에 가면 신고가 안되나요? 그래도 면접볼 때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야기 다 하고 했고 수업일지 다 쓰고 했는데
>중요한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원장에게 얼마를 며칠 까지 준다는 메모를 받지 못했는데 괜찮은지
>졸업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도 갖다줬는데 돌려받고 싶어요 못 믿을 사람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전 학원에서 이력서랑 그런거 정말 아무데나 두더라고요
>그리고 학원가서 달라고 하면 그러다가 큰소리가 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싸우고 소리치고 할 것같던데 어떤 원장은 형사고소 한다고 막 협박도 한다고 하던데 ...
>제가 3주여유를 주었는데 그쪽은 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저는 다른데 가기로 약속이 되어서
>분명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며 3개월 안되었으니 떼고 주겠다는 둥(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볼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하니 시험동안 초과로 한 부분을 주기 안겠다고 하더군요 그거 제도 받고 싶은 맘 없거든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시 년,월차에 관해서 2006.11.14 3350
☞퇴직금계산시 년,월차에 관해서 2006.11.14 3288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2006.11.14 2038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2006.11.14 388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176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2309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2006.11.14 2646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최저임금 관련) 2006.11.14 839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158
»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766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3 3101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4 4082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3 2494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4 222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196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2024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2699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3370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2006.11.13 2554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 / 5인... 2006.11.13 4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