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4 0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직급등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임금에서 지급받아왔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삭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야간업무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왔던 상태에서 주간업무로 업무성격이 변경되어 야간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2. 다만, 귀회사의 경우, 야간근무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주간업무자와 야간업무자의 일당을 차등화 하는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간업무 야간업무 구분없이 일당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급여 테이블에 주간근무시에는 일당 8시간 기준 5만원 교대제에따른 야간근무시에는 일당8시간기준 52천원과 수당(야간근무시 열악한 근로환경에따른 수당5만원월)지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상 주간 근무만 한다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와의 일당차이와 수당 을 삭감하여 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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