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년 12월 9일에 하였고, 당시 회사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7일에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5인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직기간 동안 임시직 포함 5인이 안되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임시직(아르바이트)을 포함하여
넘을때도 있었지만, 현재 법인명의로 재직되어 있는 인원수는
대표이사와 저. 이렇게 2명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 재직년수 계산을 개인사업자였던 최초 입사일(12월 9일)부터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되었던 기간은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현재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년 12월 9일에 하였고, 당시 회사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7일에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였고,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5인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직기간 동안 임시직 포함 5인이 안되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임시직(아르바이트)을 포함하여
넘을때도 있었지만, 현재 법인명의로 재직되어 있는 인원수는
대표이사와 저. 이렇게 2명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 재직년수 계산을 개인사업자였던 최초 입사일(12월 9일)부터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되었던 기간은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