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y2006 2006.11.11 09:53
1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처음 입사할때 상여금은 1년후부터 200% 지급이라고 명시를 하고 입사를 한후...

기본급 70만원에 형식상 수당 30만원으로

올 추석에 100%의 상여금을 받을줄 알았는데....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100%은 안되겠다며

기본급의 40% 정도만 받았습니다.. 30만원

추후 나머지를 지급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말은 없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 같은거 없이 입사를 한후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요..

이 회사 입사할때 명시를 한게....상여금은 1년후부터 200%지급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2005년 6월13일이 입사를 했으니 100% 지급이 아닌지요?

상여금도.....일종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맞는 말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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