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68kr 2006.11.10 15:33
안녕하십까?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들 중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 노동청에 승인이 되어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격일제(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1.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청에 승인이 되어 있어도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는지요.

2. 격일제(24시간)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
  
         [경비직원]                [경비촉탁]         [시설관리]

   기 본  급 : 678,300              656,900              947,600
   식      대 :  70,000                70,000                70,000
   월차수당 :  32,150                21,900                32,150
   상 여  금 : 177,080              164,230              241,900


3. 4대 보험은 최저임금 산정시 공제후 시급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4. 07.01.01~12.31까지 임금의 70%를 적용하는데, 시급(3,480원) 70%을 넘으면 되는지요.



항상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홧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업수당신청 후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이전에 퇴직... 2006.11.13 7023
대기업의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 사항 문의 2006.11.13 2431
☞대기업의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 사항 문의 2006.11.13 1973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2006.11.13 3177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2006.11.13 5865
계약직? 2006.11.13 1680
☞계약직? (회사가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강요하는 경우) 2006.11.13 1195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2006.11.12 1768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2006.11.12 1611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2006.11.11 1492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24시간격일제 근로자의 월차수당은 12시... 2006.11.12 3280
상여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06.11.11 1250
☞상여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 2006.11.12 1133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건 2006.11.11 1355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건 (평균임금산정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2006.11.12 1233
연차휴가 질의입니다. 2006.11.10 1204
☞연차휴가 질의입니다. 2006.11.12 915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1.10 2024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1.11 2478
사직서... 2006.11.10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