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시된 연봉계약서의 452시간이니 15%니 하는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일종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이기 때문에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특정수당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현저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한도내에서' 노사자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서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37번 연봉근로계약서(노동부예시) 제3조 (임금)에 제수당에는 452시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금액>이포함되어 있다.
>452시간 산출근거 및 452시간으로 계산하면 기준연봉의 15%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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