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6816 2006.11.09 12:26
저희 회사에서는 분기별 취미 활동비를 지급하겠끔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취미 활동비를 신청하는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신청서 및 취미활동 했다는 증거로써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는데
만일 취미활동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 부서의 책임자들과 같이 근무하는 현장 부서 인원이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취미활동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이를 산재가 아닌 사내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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