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내 동아리 활동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것이 사내 동아리로 인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활동중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거나(공상처리) 그렇지 않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할지 산재로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분기별 취미 활동비를 지급하겠끔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취미 활동비를 신청하는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신청서 및 취미활동 했다는 증거로써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는데
>만일 취미활동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 부서의 책임자들과 같이 근무하는 현장 부서 인원이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취미활동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이를 산재가 아닌 사내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2006.11.09 2540
☞휴일근무와 연장근무(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6.11.09 3404
해외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은? 2006.11.09 1737
☞해외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은? 2006.11.09 2548
사내 공상 처리 여부 2006.11.09 2143
» ☞사내 공상 처리 여부 2006.11.09 1845
해고수당제도 2006.11.08 1430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제도 2006.11.09 1463
주40시간근로사업장관련문의드립니다. 2006.11.08 1241
☞주40시간근로사업장관련문의드립니다. 2006.11.11 1213
연차수당및해고수당... 2006.11.08 1169
☞연차수당및해고수당... 2006.11.08 1061
답답 합니다..... 2006.11.08 1400
☞답답 합니다.....(업무상 부상 후 한달뒤 발병) 2006.11.08 1106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6.11.08 1107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6.11.08 1578
신규고용촉직장려금 2006.11.08 1300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에 관하여.. (신규채용자별로 다릅니다.) 2006.11.09 2624
연,월차지급및 수당지급에 관한 건 2006.11.08 1335
☞연,월차지급및 수당지급...(회사가 맘대로 연월차휴가를 명절이... 2006.11.09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 5847 Next
/ 5847